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 두 명에게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20대 남성은 나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34kg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부축 없이는 혼자 걷지도 못할 만큼 건강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
A(20)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 인근 CCTV에는, 21년 6월 1일 A 씨가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피의자 김 모(20) 씨와 안 모(20) 씨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숨질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 수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A 씨의 몸무게는 34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폐렴 증상도 있었다. A 씨 몸에서는 결박,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고 그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13일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위험한 것 같다"는 119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 폭행 당한 흔적 등을 발견하고는 동거하던 친구 안 모씨와 김 모씨 두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 범행
경찰에 따르면 20년 11월 7일 A 씨는 김 씨와 안 씨를 상해죄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년 1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30일 피의자들은 대구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치료 중이던 A 씨를 자신들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부터 김 씨와 안 씨는 A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7일 영등포서가 A 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한다고 하자 그는 “서울이 아니라 출석할 수 없다”라고 답했고 이후 경찰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경찰은 전화를 받을 당시 A 씨의 옆에 피의자들이 있었으며, 문자 메시지 역시 피의자들에 의해 전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한 정황이 너무 많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A씨의 친구 김 씨와 안 씨는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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