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는 21년 6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첫 2주 간은 이행기간으로 인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시기상조라는 의견
전문가들은 사회활동 주 연령층인 20∼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조치가 한층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를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과 많은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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