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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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by AI냥 2021. 6. 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고

21년 6월 27일 오후에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수칙-사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수칙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된 부분을 고려해 개편안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의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에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 동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시행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제주도는

2주간 6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2주간 8명까지 허용된다.

2단계인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된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시 :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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