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_ 실명계좌 발급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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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_ 실명계좌 발급 안하기로

by AI냥 2021. 5. 25.

거래소 피싱문자 및 해킹 관련해서 몇 달 전에 엄청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폐쇄

얘기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3월에 특금법 시행될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중론이 대형 거래소 3~4개 빼곤 폐쇄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몇몇 대형 거래소는 이미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깐요.

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핫한 올해에 거래소 폐쇄까지 진행은 안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사까지 이렇게 나오는걸보니 폐쇄 쪽으로 진행될 거 같은데요

18년도처럼 가상화폐가 폭삭 주저앉을지 어떻게 진행될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비트코인

>> 실명 계좌

요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정보법

금융정보법 시행 유예기간이 21년 9월 종료된다.  따라서 9월 이후 최대 200여 개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10개 이내로 무더기 폐쇄되며 투자자들의 부실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특금법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되고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제휴사인 업비트에 대한 실명인증 계좌 발급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휴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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