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0%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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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0%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by AI냥 2021. 7. 1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년 7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연도별-최저임금-사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했다.
  •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1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 최저임금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남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올해 8천729원보다 440원(5.0%) 인상된 금액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입니다.

 

>> 효력 발생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 기사 원문

 

노사 모두 불만족…“소상공인 위기 외면” vs “1만원 약속 물거품”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보다 5.1% 오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경영계는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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