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신패스 예외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외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한 분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지 않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 모임 허용이 4인까지만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모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은 예외입니다)
-식당 과 술집,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석이 불가하며 1인(혼자)만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앞으로 포장, 배달 또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접종자 1명 + 접종 완료자 등 3명 총 4명이 식당, 카페 이용 불가합니다.
-모임, 행사(집회 포함) 기준 : 49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였을 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과대,과밀 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 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회식 자제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사적모임의 인원도 전국단위로 4인입니다.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때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 백신패스 발급 방법
백신패스 발급은 크게 3가지로 COOV 앱을 통해서 발급받기.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등이 있습니다.
1. 쿠브(COOV) 앱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접종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어플) 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질병관리청 COO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하고,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상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클릭하고, 백신 접종 내역 연동을 진행합니다.
4)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확인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2.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주민센터 시군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통해서도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오프라인으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백신 미접종자 이용방법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는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음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국민안심병원)은 아래링크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
방역패스 발급받기 방법 백신패스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하며 위반할경우 개인과 시설 모두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니 빨리 백신 접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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