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목돈만들기 정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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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목돈만들기 정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AI냥 2022. 4. 16.
 

정부는 2030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며,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2년간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유지할 수 있고 청년은 한 곳에서 본인의 경력을 쌓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조

지원대상

1.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2.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지원내용

1. 청년 (300만원)

청년 근로자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납입하여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총 600만원, 기업 300만원이 공동으로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 시에 총 1,200만원 +a (2년 만기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은 300만원인데 만기시 무려 9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으니 상기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하시는게 이득이겠죠.

다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장으로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년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할 경우 최대 8년동안 장기적인 목돈 마련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입니다.

 

2. 기업 (300만원)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및 적립 방식이 구분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지원금은 감소하는 구조인데요. 200인 이상 기업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100% 부담하여야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전액 100% 정부지원금으로 적립 (정부 2년간 4회 걸쳐 75만원 기업가상계좌 이체)

- 30~49인 기업 : 기업부담금 매월2.5만원씩 60만원(20%) 적립, 정부지원금 240만원(80%) 적립

- 50인~199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150만원(50%), 정부지원금 150만원(50%)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전액 100%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3. 정부 (600만원)

 

정부는 상기와 같이 2년간 총 5회 걸쳐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로 적립을 해줍니다. 80, 120, 120,140,140만원 이렇게 총액 600만원이 적립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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