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이후에 일 확진자수가 3000명 정도를 기록하였죠. 또한 두번의 대체공휴일로 확진자수는 떨어지지 않고 2000명대를 유지했었습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사항을 다시한번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 2주간 연장
21년10월4일 ~ 21년10월17일까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4단계를 유지하며 그 외 모든 지역은 3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개편부분
사람이 많이 모이게되는 결혼식, 돌잔치에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었고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개편내용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결혼식
결혼식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9명의 인원 수용이 가능하였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99인까지 인원 수용을 허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각각50명, 100명씩 추가가 가능해졌으므로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은 99명으로 인원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식사 제공을 안하는 결혼식은 총 199명의 인원 수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는 1차,2차 모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완료자로 포함됩니다. )
>돌잔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이 가능했었으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33명 더 허용하여 최대 49명의 인원까지 수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여 시간별로, 오후 6시 이전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한다면 시간의 관계없이 49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실외 체육시설
이전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실외 체육시설에도 사적 모임 제한을 그대로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운동 종목별로 종목에 참가하는 인원의 1.5배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샤워장 이용은 불가하며, 관중 또한 모일 수 없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주요 내용 (10월4일~10월 17일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기준
1단계 - 방역수칙 준수 하에 모임 제한 없음
2단계 - 8명까지 모임 가능
3단계 - 4명까지 모임 가능
4단계 - 18시 전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되면 18시 이후,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음식점과 카페, 주점과 pc방 등의 시설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오후 6시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만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명부 작성은 지속적으로 해야만하는 억제 상태입니다. 또한 사람과 테이블 거리두기는 언제나 1m를 유지해야 합니다.
>1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00명 미만
인구 10만명 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입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
>2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포장‧배달만 허용
단,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입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3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0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됩니다.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100인 미만+4㎡당 1명(16인 이하는 면적 제한 미적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1인 초과하는 성가대‧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1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뷔페 금지)
직장근무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침
>4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2~3그룹 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 1그룹 시설 집합금지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PCR 검사는 예방접종완료 증명으로 대체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원의 과태료와 시설의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에서 지원받는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집단감염시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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