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며,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2년간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유지할 수 있고 청년은 한 곳에서 본인의 경력을 쌓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조
지원대상
1.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2.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지원내용
1. 청년 (300만원)
청년 근로자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납입하여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총 600만원, 기업 300만원이 공동으로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 시에 총 1,200만원 +a (2년 만기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은 300만원인데 만기시 무려 9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으니 상기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하시는게 이득이겠죠.
다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장으로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년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할 경우 최대 8년동안 장기적인 목돈 마련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입니다.
2. 기업 (300만원)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및 적립 방식이 구분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지원금은 감소하는 구조인데요. 200인 이상 기업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100% 부담하여야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전액 100% 정부지원금으로 적립 (정부 2년간 4회 걸쳐 75만원 기업가상계좌 이체)
- 30~49인 기업 : 기업부담금 매월2.5만원씩 60만원(20%) 적립, 정부지원금 240만원(80%) 적립
- 50인~199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150만원(50%), 정부지원금 150만원(50%)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전액 100% 기업부담금으로 적립
3. 정부 (600만원)
정부는 상기와 같이 2년간 총 5회 걸쳐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로 적립을 해줍니다. 80, 120, 120,140,140만원 이렇게 총액 600만원이 적립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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