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 18일부터 해지가 되어 음식점 영업시간도
제한이 전부 풀렸습니다
이후 실내 취식도 가능하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공개하기로 하였고,
며칠 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4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4월 30일부터 5월 22일 동안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대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
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 만큼 실내에서는 주기적인 환기를 하시고, 취식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는 등
기본수칙은 전과 같이 지켜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로 취식 금지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지는 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영화관/스포츠 관람장/도서관/마트/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서
취식이 가능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시설과 시설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 보러, 방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요양시설, 시설 대면 시에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면회 전에는 발열체크와,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의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접촉 면회가 한시적 허용되었지만,
면회 시에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며, 면회시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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