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6월 1일 오전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뺑소니 혐의가 알려진 이후 뺑소니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거쳤고,
김흥국이 충돌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김흥국의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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