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조주빈의 공범들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조주빈 사과문
조주빈의 아버지는 21년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 앞에서
조주빈이 직접 쓴 A4용지 1장 분량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조주빈은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 앞에 침묵을 지켰지만,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며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며
앞으로 매일 재판받는 심정으로 절실히 뉘우치고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주빈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조주빈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몰수 등을
선고했다.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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