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27일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손실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액 산정과 대상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해서 산정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 금지 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포함되며 영업시간이 제한돼서
손실을 본 가게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소기업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는데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업종에 따라서 연 매출액으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보상대상에 해당된다 싶으시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1.7.7~21.9.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정부 가이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입니다.
총 80만 업체가 보상대상이라고 합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62만 업체는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놨습니다. 이 업체들은 '신속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신속 보상' 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평균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중기부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가 가장 길었던 유흥시설이 평균 634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286만 원,
PC방은 43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속 보상 금액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이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으면 '확인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억을 받는 소상공인은 0.1프로 이하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4일 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자 수가 몰리며 이용에 불편을 얻으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 짝수일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손실보상단계
손실보상은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신속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서류제출 불필요)
- 확인 보상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 이의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조건 예
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백만 원
⑵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⑶ 2019년 영업 이익률 10%
⑷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⑸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⑹ 보정률 80%
이경우 8월 손실 보상금은
{(⑴-⑵) × (⑶+⑷)}× ⑸ × ⑹ = {(200 - 150) × (0.10 + 0.25)}× 28 × 0.8 = 3,920,000원 입니다.
>>콜센터 운영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위해 대상자에게는 문자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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