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엉뚱한 곳에 보낸 돈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온라인으로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반환제도이다. 예보가 법원 지급명령으로 수취인에게 독촉을 대신해준다.
다만 우편료 등 수수료는 송금인이 부담해야 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 거래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처음부터 인터넷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입 초기에는 PC로 신청을 받고, 내년엔 예보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청 기능을 넣을 계획이다.
>> 착오송금 연간 규모
연간 반환 거절로 못 돌려받은 돈이 1540억 원이다.
현행 제도는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자발적인 반환 방식이었다.
예금주가 송금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다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 건수는 15만 8000건으로 착오송금 중 절반이 넘는
8만 2000건은 반환 구제를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 원 이상(송금액 100만 원 기준)의 비용이 든다.
>> 카카오페이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이번에 바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회원 간 송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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