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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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by AI냥 2021. 6. 1.

 

21년 6월 1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 대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거래는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의 초단기 계약이나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미신고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6월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

www.seasondaily.net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는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 신고방법??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신고하며,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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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준서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다. 그는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중 “제가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사람들이 좋지 않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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