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1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됩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 대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거래는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의 초단기 계약이나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미신고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는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 신고방법??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신고하며,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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