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_수급조건 _수급기간 핵심정리_빠르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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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_수급조건 _수급기간 핵심정리_빠르게 파악

by AI냥 2021. 5. 10.

실업급여에 대해 워낙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보통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만 기재할 생각입니다. 세세한 부분 및 정확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나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셔서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시고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캡쳐1-입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1

 

* 고용보험공단    => 바로가기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가 아니라, 22개월까지 확장하여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2개월 동안 180일을 일했다면, 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 일용직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

(이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 요건이 약간 다르니

 이부분은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

1-1. 비자발적인 퇴사

* 정년퇴직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이 안 된 경우

* 권고사직, 해고

 

 

1-2.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자발적 퇴사(자진퇴사)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채용 전후가 달라진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휴업을 했음,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직장 내에서도 이런 게 인정되었다면 신청)

*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퇴사 (먼저 간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

* 질병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먼저 회사에 병가, 업무 전환, 휴직에 대해 회사에 신청)

 

 

>> 지급액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캡쳐2-입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2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며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로는 66,000원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캡쳐3-입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3

 

>> 실업급여 모의계산   => 바로가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정리_빠르게 파악 >> GO GO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핵심정리_빠르게 파악

한 번에 일사천리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냥냥이 정보글 보시고 막힘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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