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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시설 미적용시설 발급방법 강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2021. 12. 26.
방역패스 발급받기 방법 백신패스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하며 위반할경우 개인과 시설 모두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니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 방역패스 발급받기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
202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