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마스크 벗고 대놓고 흡연에 욕설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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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마스크 벗고 대놓고 흡연에 욕설한 남성

by AI냥 2021. 6. 17.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은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공분을 샀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서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지하철-담매-빌런-영상-캡쳐-사진입니다.
지하철 담매 빌런 영상 캡쳐

>> 지하철 담배 빌런

21년 6월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승객의 손을 치고 밀치는 일이 발생했고 A 씨는 말리던 다른 승객을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칸에 있던 승객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교통공사는 강북구 번동에서 A 씨를 잡아 강북경찰서에 인계했고,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A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인터넷 공개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제지하는 승객에게 연기를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 당신은 그렇게 도덕을 잘 지키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기도 했다.

 

 

>> 법적책임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 원, 2회 적발은 60만 원이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별도로 서울교통공사는 A 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는 것 자체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 ‘꿈을 꾸는 소년’의 ‘지하철 담배 빌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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