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대책을 내놓은 지 4년 만에 ‘투 트랙’의 주무 부처를 지정했다. 코인 거래소 등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가 시행된다. 아울러 예정대로 내년 1월 이후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첫 과세키로 했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무조정실이 어정쩡하게
컨트롤타워를 맡는 체계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부처별 가상화폐 소관 업무
>> 기사 내용 정리
---.... 200여 개 코인 거래소가 난립해 있다고 봤지만 정부는 상당수가 문을 닫아 현재 60여 곳이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이 20곳, 은행이 발급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춘 곳은
4곳이라고 발표했다.
---...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 투자자는 지난 4월 말 4대 가상자산 사업자 가입 기준으로 581만 명(중복 포함)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2만 1천 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에는 111만 6천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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