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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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주식-금융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by AI냥 2021. 5. 29.

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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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직무관련 공무원 관련 기준

>> 직무 관련 공무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한 경우 신고하고 직무에서 제척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토록 하고 있다. 만약 직무 관련 공무원이 보유 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이를 신고하면 인사권자는 즉시 직권으로 해당 직원의 보직을 이동해야 하며, 만약 보직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진매각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규 취득 금지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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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적용 가상화폐 관련 안내문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하라는 것이다.

 

>> 가상화폐 관련 공무원 안내내용 핵심정리

--- 안내문을 보면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 재산심사 시 재산 과다 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화폐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안내문을 보면 직무 관련성 유무와 별개로 사실상의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재테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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