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수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르면 8월에...
본문 바로가기
가상화폐-주식-금융

신고 수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르면 8월에...

by AI냥 2021. 5. 30.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트코인 심볼 사진입니다.
비트코인 심볼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업자는 60여 개 사로, 20개 사가 보안경영시스템( ISMS) 인증을 받았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4곳밖에 없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를 하려면 은행 평가를 다시 거쳐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09월 24일까지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진다.

폐업 시에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 GO GO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앞으로 직무상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는 물론 거래도 금지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nyang00.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