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중훈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갔었는데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중훈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0.176%로 측정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중훈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박중훈은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박중훈은 2019년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있습니다.
>> 소속사 나무엑터스 사과
-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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