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귀신이 들렸다며 조카(C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강제로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물고문을 해서 조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모(34·무속인)와 이모부(33·국악인)가 조카를 학대할 때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이 이 사건 3차 공판 검찰 측에서 공개됐다.
>>> 동영상 내용
동영상에는 지난 1월16일부터 조카가 사망한 당일 2월 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 1월16일 오후 4시쯤 촬영된 영상엔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새파랗게 멍이 든 C양이 알몸 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 1월20일 촬영된 영상에서는 A 씨 부부가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 안에 C양을 들어가게 한 후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소리치면서 먹게 하는 모습이 담겼다.
C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편에는 A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 C양이 사망하기 전날인 2월7일에는 C양이 왼쪽 팔을 펴기가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모인 A씨가 국민체조 음악을 틀어놓고 이를 강제로 따라하게 하는 동영상도 공개됐다.
C양은 제대로 왼쪽 팔을 들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체조를 따라 했다.
대부분 영상에서 C양은 벌거벗고 있거나 얇은 상의만 걸친 채 있었다.
이모 부부는 C양이 숨지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C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모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차례 이뤄진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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