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년 고용회복을 위해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차용기간 => 2020년 12월1일 ~ 21년 12월 31일 까지 기간내 정규직으로 채용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교용상태를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경우에도 받을수 있음
>>쳥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주
-소비, 향락업 등 업종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노동법 위반 기업이나 사업주
-산재사고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2021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은 6월 28일(월) 9:00 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8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구비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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