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서당에서 10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서당 훈장 A 씨를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남 10대 가해 학생들에게는 실형이 구형됐다.
>> 서당 훈장 A 씨
-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기숙형 서당에서 10대 청소년
- 10여 명을 손, 발로 때리고, 불필요한 노동을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해 이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 하동군 내 서당에서 훈장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 17일 C서당 훈장에 이어 두 번째다.
>> 학원폭력 A군 B군
-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에 위치한 한 기숙형 서당에서 피해자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체액과 소변을 마시게 하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 A군과 B군은 이번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구형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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